자녀장려금 수급 시 감액된 자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정정 삭제 후 추가 지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9.06.20
요 지
자녀장려금 산정 시 연말정산으로 공제받은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음
전 문
[회신]
근로소득 등 연말정산시 반영한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장려금 산정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함
1. 사실관계
○
근로소득자인 갑은 2015년과 201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음
○
이 후 갑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,
연말정산시 반영된 자녀세액공제액 상당액만큼 감액 후 관련 장려금을 수령
함
2. 질의내용
○
연말정산시 적용된 자녀세액공제액 대신 반영하지 않은 다른 공제세액(특별세액공제 등)을 적
용하여도 연말정산결과는 동일하므로 자녀장려금에 적용된 자녀세액공제액을 수정 또는 제거하여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여 줄 수 있는
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
제100조의30【자녀장려금 신청
】
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(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)는
「소득세법」 제70조
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2.24>
1. 신청자격
2.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
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2
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.
(이하 생략)